요양보호사 교육원
요양보호사 교육원 Care worker Education Center
사업소개
-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이나 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롭게 신설된 국가자격제도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대상
- 학력·연령·지역 제한 없이 심신이 건강하여 노인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하는 일을 전문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
(단위: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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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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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 일반 | 240 | 80 | 80 | 80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
본인부담금 | 일반 : 15% / 의료(감경) : 7.5% / 국민기초 : 0% |
- ※국가고기 자격시험은 매년 3회(4월, 7월, 11월)실시
서비스 제공 절차
- 교육신청 자격 : 연령 및 학력제한 없음
- 내국인
- 외국인 : F-2, F-4, F-5, H-2 비자 소지자
- 교육수강 (이론, 실기 및 실습)
- 교육수료증명 발급 (교육원 및 실습기관)
- 필기 및 실기시험 : 각 40문항씩 5지선다형 객관식 출제
- 합격자 : 필기 및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이상 득점자
- 교육원에서 무료대행
- 서울시청 발급 및 교육원에서 교부
서비스 문의
- 현재 교육원은 폐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