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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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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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원 Care worker Education Center

사업소개

  •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이나 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롭게 신설된 국가자격제도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대상

  • 학력·연령·지역 제한 없이 심신이 건강하여 노인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하는 일을 전문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
(단위:시간)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일반 240 80 80 80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50 31 11 8
본인부담금 일반 : 15% / 의료(감경) : 7.5% / 국민기초 : 0%
  • ※국가고기 자격시험은 매년 3회(4월, 7월, 11월)실시

서비스 제공 절차

  • 교육신청 자격 : 연령 및 학력제한 없음
  • 내국인
  • 외국인 : F-2, F-4, F-5, H-2 비자 소지자
  • 교육수강 (이론, 실기 및 실습)
  • 교육수료증명 발급 (교육원 및 실습기관)
  • 필기 및 실기시험 : 각 40문항씩 5지선다형 객관식 출제
  • 합격자 : 필기 및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이상 득점자
  • 교육원에서 무료대행
  • 서울시청 발급 및 교육원에서 교부

서비스 문의

      
  • 현재 교육원은 폐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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