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30 13:49 조회19,82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복지부알림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첨부파일과 같이 2016년 8월 31일 공포예정이며,
개정된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따라, 각 센터에서는 개정사항을 숙지하시어
'17.1.1일부터의 요양(재가)시설 설치신고(변경)수리 및 장기요양기관지정, 종사자 변경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기 개정사항은 시설운영의 필수 요소인 인력배치 기준 변경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시설에서 숙지 및 배치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된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구분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고관리자 | |||
참여동기 | / 기타 : | ||
후원분야 | 후원 / 지정자 : |
1.사업분야 2,경로식당운영(무료급식) 3.천수학당(사회교육) 4.운영후원 |
|
후원방법 | 계좌번호 | ||
후원금액 | 원 / 일시,정기 : | 후원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