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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에게 알립니다.(고충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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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천노인복지회 작성일21-09-14 12:38 조회53,427회 댓글0건

본문

은천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고충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소규모(30인미만)로 고충처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건의함이 설치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필요하지만 주저말고 이용해 주세요


(고충처리 규정)

제 1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은천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전직원이 직면하고 있는 고충처리를 하는데 적용한다. 

제 2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직원들의 불만, 애로사항 및 사기저하 요인을 제거 또는 해결해줌으로써 원만한 근무분위기의 조성과 애사심을 고취하여 근무의 능률성을 높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조(용어의 정의)
  1. 고충 : 고충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평, 불만 애로점을 말한다.
    1) 인사문제
    2) 급여문제
    3) 업무환경에 관한 문제
    4) 직원복지에 관한 문제
    5) 직장상하간의 인간관계의 문제
    6) 정신적 차별 성차별에 관한 문제
    7)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
    8) 기타 고충이라고 인정되는 문제

제 4조(책임과 권한)
  1. 고충처리의 책임과 권한은 센터장과 사회복지사가 갖고 이를 주관한다. 
      1) 고충처리에 모든 진행(접수, 심사, 처리, 결과통보)
      2) 관련사항은 담당자와 혐의 의견서 작성의뢰 및 제출한다. 

제 5조(업무절차)
  1. 고충처리의 원칙
    1)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2) 신고를 이유로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신고된 고충은 신고자 입장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3) 고충신고는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되 7일을 경과하지 않는다. 고충신고된 내용이 전반적인 사항을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공지한다. 
  2. 신고자격
    센터에 근무하는 전직원
  3. 신고방법
    고충신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신고한다. 단 급박한 사안일 경우에는 직접 센터장에게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접수 및 처리절차
    1) 고충은 신고방법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공식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고충 신고함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센터장이 하되 처리절차는 1차로 센터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과장의 논의로 처리방법을 모색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3) 1차에서 고충 사항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법인대표이사, 법인국장, 법인상임이사, 센터장의 협의로 처리하도록 한다.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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